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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 한도설명이 완전 부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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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약취소자 | 작성일 : 18-08-27 12:42 | 조회수 : 489회 | 댓글 : 0건 |
완전 자차 무료이벤트가 진행되길래 기쁜 마음으로 예약을 접수하였습니다.
휴차보상료 포함 완전자차한도 300~400만원이란 설명만 하시고 휴차보상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전혀 안내할수 없다는 말은 뭔가요?
이용자 입장에선 결코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만약을 위해 완전자차보험을 가입하는거고
자차한도내에서 해당 차량 일일 휴차보상료가 대강이라도 얼마인지 알아야 300~400만원의 면책금액이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대강의 일일최대 휴차보상료를 말해줄수 있는지 여쭤보니 차량 인수후 알려준답니다.
일일휴차보상료는 엔젤에서 산정하는걸텐데 하루 휴차보상금액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인수후 무조건 수용하라는건가요?
완전자차에 포함된 일일휴차보상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게시물은 강영민님에 의해 2018-08-28 16:18:08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휴차보상료 포함 완전자차한도 300~400만원이란 설명만 하시고 휴차보상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전혀 안내할수 없다는 말은 뭔가요?
이용자 입장에선 결코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만약을 위해 완전자차보험을 가입하는거고
자차한도내에서 해당 차량 일일 휴차보상료가 대강이라도 얼마인지 알아야 300~400만원의 면책금액이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대강의 일일최대 휴차보상료를 말해줄수 있는지 여쭤보니 차량 인수후 알려준답니다.
일일휴차보상료는 엔젤에서 산정하는걸텐데 하루 휴차보상금액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인수후 무조건 수용하라는건가요?
완전자차에 포함된 일일휴차보상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게시물은 강영민님에 의해 2018-08-28 16:18:08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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