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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면허증이 없어도 차량 대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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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엔젤카 | 작성일 : 21-10-12 16:35 | 조회수 : 8,052회 | 댓글 : 0건 |
*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필수 이므로, 반드시 지참 부탁드립니다.
- 면허증 분실신고 신청 안 한 경우
▶ [경력증명서] or [면허번호 조회 + 신분증 지참] 시 대여 가능
-면허증 분실신고 했을 경우
▶ 임시면허증+신분증 지참할 경우 대여 가능합니다.
- 임시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 분실신고시 임시면허증 없을 경우 대여불가
■ 면허번호 조회 방법
1. 182번 전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조회 가능)
2.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 후 면허번호 확인가능
※ 경력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핸드폰에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만 설치가 되어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사전 발급후 지참 또는 핸드폰 캡처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시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분실에 의해 발급된 임시면허증 으로만 대여가능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는 대여불가)
※ 렌터카 특성과 관련된 자사 내부 규정이며, 도로교통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경우라면,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 재발급 받은 날짜가 2년이상 경과 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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