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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면허증이 없어도 차량 대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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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엔젤카 | 작성일 : 21-10-12 16:35 | 조회수 : 5,311회 | 댓글 : 0건 |
■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안내
① 182번으로 전화하여 면허번호 확인 (연중무휴, 24시간 조회 가능/본인명의 핸드폰으로만 조회 가능)
- 182번 확인 방법 : 국번 없이 182번→2번→1번→주민번호 입력→ 1번→ 통신사 선택→ 문자수신된 인증번호 6자리 입력→3번→ 1번→ 1번→ 면허정보 문자 확인
② '정부 24' 홈페이지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 후 면허번호 확인 가능
- 경력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금융 인증서,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으로 인증하여 발급 가능.
※ 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중인 경우에는 [임시면허증 + 신분증] 지참 시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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