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 차량 보험 (자차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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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3-09-17 09:51 | 조회수 : 4,182회 | 댓글 : 0건 |
렌터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제 2운전자 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 되며, 대여한 렌터카의 파손(자차)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인 (무한대 보상)
-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제외한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타인, 탑승자 포함)
■ 대물 (2.000만 원/ 건당)
- 사고 발생 시 손해가 발생한 상대방의 차량, 재물 파손 시
■ 자손 (1,500만 원/ 1인당)
- 보험에 해당되어 있는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 종합보험 적용 시, 각 항목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 발생 됩니다.
자차보험 (이용 중인 차량에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일반면책, 완전면책, 슈퍼면책 3개의 보험이 있습니다.
■ 일반면책
◇ 경차, 소형, 중형 → 한도 300만원 내 면책금 30만원 + 휴차보상료
◇ 고급, SUV, 승합, 전기 → 한도 400만원 내 면책금 40만원 + 휴차보상료
◇ 수입 → 한도 400만원 내 면책금 50만원 + 휴차보상료
■ 완전면책
◇ 경차, 소형, 중형 → 만 23세 이상/ 면허취득 2년 이상/ 면책한도 300만원
◇ 고급, SUV, 승합, 전기 →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2년 이상/ 면책한도 400만원
◇ 수입 → 만 26세 이상 / 면허취득 3년 이상/ 면책한도 400만원 (일부 차종만 가입 가능)
■ 슈퍼면책 (가입 가능한 차종에 한함)
◇ 경차, 소형, 중형 →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3년 이상/ 면책한도 1,500만원
◇ 고급, SUV, 승합, 전기 →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3년 이상/ 면책한도 2,000만원
(아이오닉5, EV6, EV9, GV60 가입 불가)
◇ 수입 → 슈퍼면책 가입 불가
※ 만 21세 미만, 면허취득 1년 미만 대여 불가 하며, 모든 보험은 1회 소멸성 입니다.
※ 수입차량의 경우 일반면책, 완전면책 (일부 차종에 한함) 가입 가능
□ 보상한도 : 가입한 자차 보험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의 사고 처리 비용의 한도
□ 면책금 : 차량 손해 발생 시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 휴차보상료 :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할 경우,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에 보상해야 하는 금액
※ 차 대 차, 단독사고 보장 가능하며, 휠, 타이어, 소모품 은 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면책 특약보험 가입 시 보장 가능)
※ 자차보험 적용 불가한 경우
① 자차 보상 한도 초과 시 (초과된 비용 고객 부담)
② 미 등록자(제 3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③ 12대 중과실 사고 이 외 표준 대여약관에 명시된 적용 불가 항목 (표준약관 '제 4장 책임 중 제15조 금지행위 1~9 번)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 적용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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