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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면허증이 없어도 차량 대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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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엔젤카 | 작성일 : 21-10-12 16:35 | 조회수 : 2,836회 | 댓글 : 0건 |
■ 면허증 분실신고 신청한 경우 : [임시면허증 + 신분증 지참] 시 대여 가능
■ 면허증 분실신고 신청 안 한 경우: [경력증명서] or [면허번호 조회 + 신분증 지참] 시 대여 가능
※ 면허번호 조회 방법
1. 182번 전화 (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조회 가능 / 문자로 면허번호 수신 가능 )
2.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 후 면허번호 확인가능
※ 경력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핸드폰에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만 설치가 되어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엔젤카는 본인인증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고객 전용 컴퓨터를 데스크에 마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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