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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발급한 장애인이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 차량에 주차 표지를 추가 발급 하셔야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 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기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가능

■ 발급 대상 : 장애인 기존 주차 표지 발급자일 경우에 해당

■ 필요 서류 :  제주에서 렌트(예정) 이용한다는 확인 문서

- ex: 예약내용확인서(인수 전), 임대차계약서(인수 후) 등

■ 필요 서류 발급 절차

- 인수 이전 발급 원할 경우 : 예약 내용 확인서 

( 예약 후, 고객센터로 문의시 이메일 발송 가능 or 스마트폰으로 예약 상세 조회 후 보여줘도 가능 )

- 인수 이후 발급 원할 경우 : 임대차 계약서로 (문자로 발송) 가능 합니다.

- 임차인이 아닌, 동승자가 장애인일 경우, 신분 확인 서류 개별 지참

- 기타 자세한 문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단속 대상

1.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주차구역 1면 주차 및 방해

2.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 원) →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

3. 표지 위반 및 부당 사용 ( 과태료 200만 원) → 무효 표지 사용, 위조 등

※ 1분 이내 주, 정차도 불가 하며 공동주택(아파트)도 단속구역 입니다.

- 장애인 미거주시 포함, 노약자,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는 주차 불가 합니다.

221101-자주묻는질문_장애인주차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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