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및 면책보험(면책제도)가 뭐에요?
렌터카
종합 보험 : 렌터카 대여 시 필수 제공
- 대인 (한도 없음) : 제 1운전자, 2운저자 제외한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타인, 탑승자 포함)
- 대물 (한도 2,000만원/건당) : 사고 발생 시 손해가 발생한 상대방의 차량, 재물 파손 시
- 자손 (한도 1,500만원/1인당) : 보험에 해당되어 있는 제 1운전자, 2운전자
- 사고 발생 후 종합보험 적용 시 각 항목별/건별/인원별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이 각각 발생됩니다.
※ 보장 필수 조건 : 등록된 제 1운전자 및 2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미등록자 운전 시 보험 적용 불가)
※ 보장 제외 내용 : 렌터카의 파손(자기차량 손해면책)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책보험(자기차량 손해면책 제도)
※ 만 21세 미만, 면허취득 1년 미만 대여 불가 하며, 모든 보험 및 면책은 1회 소멸성 입니다.
※ 수입차량의 경우 일반면책, 완전면책 (일부 차종에 한함) 가입 가능
※ 쏠라티 차량의 경우 일반면책 가입 불가
- 보상한도 : 가입한 면책보험(자기차량 손해면책 제도)의 사고 수리비 비용의 한도
- 면책금(자기부담금) : 차량 손해 발생 시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 휴차보상료 :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할 경우, 운전자가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로 렌터카 회사에 보상해야 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