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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여조건

운전자 대여조건

운전자 대여조건
구분대여조건(필수)추가/변경
1, 2 운전자
(1 운전자 : 임차인)
① 운전면허증(유효) 소지
② 현장 방문 시 등록 가능(비대면 불가)
* 운전자 방문 시에만 등록 가능
* 대리/사전 등록 불가
* 전화/문자/팩스 등 원격 등록 불가
③ 최대 2명까지 운전자 등록 가능
*이용 중 추가 등록은 임차인(대여차량 포함)과 같이 본사 방문 시에만 가능
변경/교차/중복
등록 불가
  • 주계약자(임차인) : 1 운전자가 임차인이 되며, 과태료 등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 변경 불가 : 등록된 운전자(1, 2 모두)는 변경 불가 → 계약 종료(조기 반납 및 수수료 발생) 후 재 예약하여 신규 등록 방식으로만 가능함
  • 교차/중복 등록 불가 : 렌터카를 여러대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운전자 등록 시 유의사항
구분필수 조건
운전자 등록본사 미방문, 면허증 미지참 시 운전자 등록 불가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지참 필수)
① 분실 신고 시 : 임시면허증 필수
(신고 시 발급 신청 필수, 추가 신청 불가)
② 분실 미신고 시 :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면허번호 조회 시(Tel.182) 등록 가능
국내 운전면허증 대여 조건① 한국어 소통 원활
② 국내에 거주중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함(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증(F2-6), 거소증, 영주증, 외국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1개월 이내)
③ 한국(+82)에 등록된 본인 핸드폰 연락처가 있는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Only IDP)① 여권
②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운전면허증 소지(1년 이내 발급된)
③ 운전자 본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IDP 발행 국가와 일치해야함)
③ 연락 가능한 연락처 또는 연락 수단(왓츠앱, 텔레그램, 라인) 및 이메일 주소 보유
④ 국내에서 결제 가능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 소지
  •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여권의 영문 스펠링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불일치 시 대여 불가)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제 조약 및 법령에 따라 국내에 마지막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만 유효)
  • 차량 대여 중 발생한 과태료 또는 미수금 발생에 대한 대비로 한국에서 결제 가능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대여 가능(체크카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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